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노304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임원퇴직금규정과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변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3.경 대표이사 D으로부터 대표이사 등 3명의 임원을 중임하는 정관변경을 지시받은 것을 기화로, 의정부시 E건물 704호 'F' 사무실에서 주주 3명의 인감도장과 법인 인감도장, 각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임원퇴직금규정 제2조 제2항을 '대표이사가 선임하고 임명한 상근이사를 말한다'라고 작성하여 추가·변경하고, 2013. 3. 29.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위와 같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을 결의한 것처럼 제4호 의안을 추가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명의로 된 임원 퇴직금규정 및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임원변경등기업무를 대리하는 법무사 G에게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2013. 3. 29. 공증인 H 사무소에서 인증하게 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임원퇴직금규정 및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고소인이, '2013. 3.경 피고인에게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변경등기의 정관변경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하면서 수임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규정과 의사록을 변경하였고, 변경 후 법률에 무지했던 고소인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한 뒤 공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 태도를 취한 점, ② 고소인은 피고인이 'F'를 퇴사한 뒤 2~3개월이 지나 이 사건 규정과 의사록의 변조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변조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4. 6.경 피고인을 식당에서 만나 '1억 2천만원, 피고인이 회사에 기여한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 못 주겠냐, 당연히 줘야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복귀를 권유하였고, 관련업 종사자들에게도 '피고인에게 집 한 채는 사줘야지, 피고인에게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③ 고소인은 이 사건 규정과 의사록의 변조사실을 알고 그 당시의 심적 상태에 대해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퇴직할 무렵 노골적인 거액의 퇴직금 요구가 있을 때 퇴직금 규정을 변조한 사실을 깨닫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라고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퇴직금 요구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인 3,400만 원을 초과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고소인의 배우자 I 역시 D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변조행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4. 8. 2. 피고인에게 'F'의 성장에 대한 감사와 추후 선물 지급에 대한 약속 등을 내용으로 이메일을 전송하였는바, 이는 변조 행위자인 피고인을 대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임원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피고인과 'F'사이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체결된 별도의 계약도 전혀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퇴직금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F'에서의 지위와 기여도 등에 비추어 고소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배제하지 못하고, 여기에 고소인이 이 사건 규정과 회의록이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고소 등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된 임원퇴직금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2013. 11. 28.자 임시주주총회회의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임원퇴직금규정을 소급하여 개정한 점, ⑤ 고소인의 고소가 피고인의 퇴사일인 2014. 4. 30.로부터 8개월 정도가 지났고, 피고인의 퇴직금지급소송이 있었던 2014. 9. 25.로부터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변조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면할 의도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7. 8. 2.자 임원퇴직금규정은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 피고인과 같이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임된 이사는 아니지만 별도의 계약에 의해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자와 ㉡ 감사(고소인의 처)는 그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20쪽 참조), ② 2013. 3. 29.자 임원퇴직금규정은 임원의 개념을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 ㉡ 대표이사가 선임하고 임명한 상근이사, ㉢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별도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로 정의하여 피고인과 고소인의 처도 그 적용대상임을 명백히 한 점(수사기록 제27쪽 참조), ③ 피고인이 2013. 3. 29.자 임원퇴직금규정에 의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고소인은 피고인이 임원퇴직금규정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며 임원퇴직금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개정된 임원퇴직금규정에는 임원을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등기임원과 대표이사(또는 사내이사)가 상근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고 임명한 등기임원'으로 규정하여 피고인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나 고소인의 처는 그 적용대상임을 명백히 한 점(공판기록 제63쪽 참조), ④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임원퇴직금규정을 변조한 것이었다면 2013. 3. 29.의 규정 변경으로 인해 고소인의 처까지 혜택을 받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아니하고, 고소인이 변조된 규정을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규정을 개정한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고소인의 처와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놓아둔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면할 의도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라.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