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노36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및 항소이유의 요지

가.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이 합계 약 21,000,00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선고일 이후인 2015. 3. 12. F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216,690원을 전부 지급하고 위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852,730원 중 1,109,580원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잔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G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위 미지급분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호(재판장) 김종신 박가람

각주1)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