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노548 판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C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환경공단의 공동기술개발 과제 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에서 기계설계 및 제작 등을 전담하기로 하여 향후 사업수식의 10% 상당의 지분을 부여받은 총괄본부장인바, 위 과제 공모를 위한 시제품의 제작 및 시험 등이 필요하게 되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기계제작비용을 제공받아 상호없이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파주시 D 공장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작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4. 15.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00,000원, (2) 2013. 4. 18.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2,250,000원, (3) 2013. 4. 18.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2,800,000원, (4) 2013. 5. 15.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800,000원 등 합계 금 69,9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I, J은 각자 기술분야, 자금분야, 대외분야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고, 기술개발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이 동생 F을 비롯한 E, G, H와 사이에 임금에 관한 협의를 하고 근로조건을 협의하며 채용결정을 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한 점, ③ 비록 주식회사 C에서 이 사건 시제품 기계 제작과 관련한 부품비 등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인 I과 사이에 인건비의 지급 주체, 인건비의 대략적인 규모 등과 관련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마치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시제품 기계 제작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이거나 적어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자들과 주식회사 C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I은 주식회사 C의 자금을 관리하는 실질적 대표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근무일수 등을 관리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약 5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 주식회사 C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시제품 기계 제작비용으로 3,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위 금원 외에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사건 체불임금액은 합계 6,995만 원이다)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이거나 적어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주식회사 C에 미루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계 제작이 완성되고 한국환경공단과의 계약 체결이 성사되었다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과 계약 체결로 인한 이익은 주식회사 C에 귀속되었을 것인 점, 한국환경공단과의 계약 체결이 무산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기계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C 사이에 내부적으로 정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병주 이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