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 F, G의 각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40,2015
판결선고
2017. 2. 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H 소재 '주식회사 I'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주식회사 I'은 2012. 5. 2.경 설립되었으나 매출실적이 없어 2013. 7. 1.경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업체로서 2012. 9.경에는 동 회사의 서울지사를 설립하였으나 지사에서 수주한 공사들을 시작만 하고는 중단하여 서울지사의 영업이 중단되고, 동 회사에서 수주한 공사들의 인건비와 자재비도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우선 밀린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 J 등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해당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남 산청군 K에 30평 이내의 주택을 7,500만 원에 지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30평 이내의 주택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7.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1. 2.경 공사 착공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2013. 5. 23.경 중도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2013. 6. 28.경 내장공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남 산청군 L에 목조주택 신축공사를 1억 4,700만 원에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목조주택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3. 20.경 인·허가 비용과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5. 27.경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6. 19.경 착공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경남 산청군 N에 대안학교기숙사를 1억 5,000만 원에 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대안학교기숙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7.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12. 24.경 자재확보비용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6.경 여수시 고소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주식회사 I' 목수팀장인 O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전남 구례군 P에 목조주택 본체 1동을 9,900만 원에, 같은 지번에 펜션 2동을 4,000만 원에 지어 주겠다"고 하여 같은 취지의 시공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7. 12.경 위 '주식회사 I'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착공비 4,200만 원을 빨리 보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회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목조주택 1동과 펜션 2동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5. 3.경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7. 15.경 착공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남 산청군 Q에 50평 규모의 목조주택 1채를 1억 8,500만 원에 신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50평 규모의 목조주택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3. 8.경 선급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3. 3. 14.경 착공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목수팀장인 O를 통해 피해자 D에게 "경남 산청군 R에 목조주택 단층 32평을 9,700만 원에 지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목조주택 단층 32평을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5. 31.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 S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M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T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F, E, G, D, U 진술부분 포함)
E, J, M, F, O, G, D, T,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45 내지 52, 59, 64, 68, 73, 77, 84, 96, 99, 102, 105, 115, 123, 136, 139)
각 시공계약서, 건축공사계약서, 견적서 및 공사비내역서, 공사대금영수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타행환입금, 포기각서(각서인 I 대표 A),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I),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통지서, 각 통장사본(J, G, A, V), 각 입출금거래내역, 공사포기각서 및 지불각서, 확약서, 과거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S 명의 경남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서울지사장인 U이 업무상 배임행위로 I의 재정 악화를 갑작스럽게 가져와 피해자들에게 각 해당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해당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피해금을 송금받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해당 공사의 시공을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피해금을 송금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I은 부도로 인한 폐업으로 2013. 7. 1.경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고, 피고인은 2013. 4.경 이후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았다.
2011. 12.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I의 경리 업무에 종사한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년 10월 내지 11월경부터는 제때 결제를 제대로 못해주고 다른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돈이 생기면 조금씩 해주고는 계속 자재 등을 외상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메꾸어 나갔다', '2012. 11.경부터 자금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자재비를 잘 결제해 주지 못하였다', '2013. 7. 말경 피고인이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나가라고 해서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U의 업무상 배임행위는 2013. 2.경 이후에 발생한 것이지만, I은 이미 늦어도 2012. 11.경부터는 자재대금 등의 결제가 연체되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I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2012. 11.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공사착공비, 중도금, 내장공사비, 자재확보비용을 요구하여 송금받거나(피해자 J, M), 아예 새로운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 공사대금을 요구하여 송금받았다(피해자 E, F, G, D).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각 피해금을 해당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의 연체된 인건비와 자재대금 등을 결제하는 데 대부분 사용하였다.
2012. 9.경부터 2013. 7.경까지 I에서 근무한 O는 수사기관에서 '2013. 7. 초경 피고인이 더 이상 회사가 버티기 힘들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F에게 착공비를 받으려고 하여 받지 말라고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I이 부도난 이후인 2013. 7. 15.경 F으로부터 착공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부도 직전에 공사 계약하여 진행 중인 현장이 15여 곳 되었는데 회사의 형편상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자금사정이 나쁘다보니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었고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자금줄이 막혔으며 결국 회사가 직접 완공해 준 공사건은 없었다', '피고인은 공사계약 단가가 다른 곳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저렴하였고 그 공사 계약금으로는 계속하여 공사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없었는데 계속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받아 다른 곳에 메꾸고 하다가 결국 부도가 난 것 같다', '그 현장의 착공비는 그 현장에 사용해야 하는데 결국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 그 현장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쓰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자신들이 지급한 공사대금을 해당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유용할 정도의 재정 상태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제 기초공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장도 있는 점, 직원의 배임행위로 예정된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된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3억 3,8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