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표 1 해당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해당 '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표 2 해당 '운송수입금 차액'란 기재돈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1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8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바, 원고들의 근무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표 1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해당 '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표 2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앞서 본 근무기간을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퇴직금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금액과 이 법원의 인정금액의 차이는, 계속근로년수에 관한 계산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이 채택한 계산방법에 따라 그 액
수를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일부를 중간정산받거나, 퇴직 시 지급받았는바,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해당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즉 원고 A · B · C · D · F · G은 2014. 12. 24. 피고와 일정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임금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약정의 대상에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해 구하고 있는 2014.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또한 포함되어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을 1, 2, 6호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C ·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즉 원고 A · B · D · F · G은 2014. 9. 5.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653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9.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2014. 11. 7.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5636호로 항소하였고, 위 원고들이 2015. 1. 2. 위 항소심절차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 C은 2014. 11. 17.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6048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 2.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즉 원고 A · B · C · D · F · G과 피고 사이에 2014. 12. 24.자로 작성된 소취하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위 ③항 기재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4. 12. 26. 원고 A은 10,827,190원을, 원고 B은 6,622,994원을, 원고 C은 10,011,898원을, 원고 D은 7,244,141원을, 원고 G은 4,845,409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4. 12. 30. 원고 F은 966,201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들 및 을 8, 9호증만으로는 원고 A · B · C · D · F ·G과 피고 사이에 2014. 12. 24. 체결된 분쟁종결약정의 대상에 위 원고들의 2014.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또한 포함되어있다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4653 판결에 첨부된 소장 중 청구원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 B · D · F · G이 위 소를 통해 구하고자했던 것은, 위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하는 최저임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으로, 여기에 위 원고들의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음은 분명하고, 위 소의 제기일이 2014. 9. 5.임을 고려하면, 앞서 위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본 2014.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6048 사건의 소장 중 청구원인의 기재가 이 사건 변론절차에 현출되어있지 않으나, 원고 C이 위 소를 통해 구하고자했던 것 역시 원고 A 등이 구하고자했던 것과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 위 소의 제기일이 2014. 11.17.인 점,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중 2014. 11.분은 2014. 11. 1.부터의 임금이 아니라 I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2014. 11. 20.부터의 임금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C이 위 소를 통해 구하고자했던 것에 위 원고의 퇴직금, 앞서 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본 2014.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이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소청구에 관하여
위약금청구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즉 원고 A · B · C · D · F · G은 2014. 12. 24. 피고와 일정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고 임금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약정의 대상에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해 구하고 있는 2014.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또한 포함되어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위 분쟁종결약정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약금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 12. 24. 체결된 분쟁종결약정의 대상에 위 원고들의2014. 11.분부터 2015. 1.분까지의 임금과 퇴직금 또한 포함되어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운송수입금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2015. 1. 1.경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송수입금은 1일당 185,000원인 사실(비록 원고 C · E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이 사건 변론절차에 현출되어있지 않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와 H분회가 2015. 1. 27. 임금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송수입금을 모두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임금협정에 따라 인상된 운송수입금이 1일당 185,000원인 사실, 앞서 인정한 위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2015. 1.분 임금은 위 임금협정에 따라 인상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과 피고 또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송수입금을 1일당 185,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그러나 원고들은 2015. 1. 한 달 동안 피고에게 기존의 약정에 따라 1일당 112,000원의 운송수입금을 지급한 사실, ③ 2015. 1. 한 달 동안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송수입금과 지급한 운송수입금의 차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3, 4-2,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 표 해당 '운송수입금 차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17.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H 주식회사 분회(이하 'H분회'라 한다)가 운송수입금 인상 약정의 효력발생일을 2015. 2. 1.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운송수입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4-2, 4-3호증에 의하면, 피고와 H분회가 2015. 1. 27. 임금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운송수입금을 모두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그 효력발생일은 2015. 1. 1.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와 H분회가 2015. 2. 12. 위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을 2015. 2. 1.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임금협정의 효력발생일 변경 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존의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을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을 지급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한 점, 앞서 인정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2015. 1.분 임금은 새로이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인상된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인상된 운송수입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964
판결선고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다만, 원고 B의 경우 2015. 3. 24.부터
각주2) 원고 B의 경우 그 근무기간이, 체불 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갑 1호증)에는 2012. 9. 30.부터 2015. 3. 9.까지로 되어있으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갑 7-2호증)에는 2012. 10. 19.부터 2015. 3. 12.까지로 되어있는바, 후자를 위 원고의 근무기간으로 본다.
각주3) 원 미만은 버림
각주4) 원고 F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한 계산방법에 의하면 퇴직금이 761,076원이 되나, 위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은 760,379원으로 그보다 적으므로, 후자를 위 원고의 퇴직금으로 본다.
각주5)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 I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에 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그 결과 I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만을 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