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6가단12407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302,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1. 4.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가 2013. 10. 25. 12:05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의 스팀터빈동 1층을 순찰하던 중 기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P.D.H.(Peak District Heater)의 온도 및 압력이 상승하면서 파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방출된 뜨거운 증기에 양팔과 양다리 등이 노출되어 열탕화상 61%(심부 2도 11%, 3도: 50%)의 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3)

원고는 위 사고일 이후부터 2015. 3. 31.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5. 4. 1. 업무에 복귀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280,260,756원(= D병원 2,400,000원+E병원 277,860,756원), 원고의 보호자 숙소지원비 8,949,028원, 의료기 구입비 2,185,710원, 원고의 심리검사비 27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5)

또한, 원고는 피고 소속 임·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상해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6,933,970원, 장해급여 65,427,680원, 요양급여 406,597,4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 7 내지 9, 13 내지 15호증, 을 1, 2,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 의무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무장소의 기계 기타 시설물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운전상태를 감시하여 관련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부작위는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위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 7, 9, 13, 15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7. 1. 2.자, 2017. 3. 2.자, 2018. 4. 23.자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일실수입: 205,914,187원

1)

인적사항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구하는 2015. 4. 1.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만 60세가 되는 2040. 11. 21.까지 월 3,503,441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은 만 57세가 종료되는 해연말로 한다"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서의 원고의 정년은 2037. 12. 31.까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어 사업자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19조 제1, 2항), 이 사건 사고는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여서 연장된 정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서의 가동연한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60세로 봄이 상당하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성형외과: 전신 45%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0%, 영구장해(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추상장해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신의 40% 이상의 추상"에 해당되므로 노동능력상실률 50%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장해 부분에 대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상의 평가는 ① 장해에 관한 판단기준이 추상적이고 각 장해가 등급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② 다른 장해부위에 따른 상실률과 비교하여 과다한 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재활의학과: 족관절(발목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발목관절)-Ⅱ-1-b, 직업계수 6 적용]

③

중복장해율:

나)

노동능력상실률

2015. 4. 1.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40. 11. 21.까지 31.2%

4)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합계 205,914,187원이다.

5)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는, 원고가 2015. 4. 1.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피고에서 근무하는데다가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므로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상 및 족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고, 원고의 직장이 원고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음을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는 그와 같은 신체적인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일실퇴직금: 11,392,923원 (별지 일실퇴직금 표 참고. 월할계산)

①

퇴직시의 예상퇴직금: 101,599,789원

원고가 2011. 11. 4. 입사하여 2040. 11. 21.까지(29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받게 될 퇴직금은 101,599,789원(= 월 평균급여 3,503,441원× 29년)이다.

②

정년퇴직시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액: 43,230,710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근속 퇴직금: 입사일인 2011. 11. 4.부터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25.까지의 기근속 퇴직금은 6,714,928원이다.

④

계산: 정년퇴직시에 수령할 예상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로의 현가액에서 이 사건 사고일까지의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계산상의 기근속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11,392,923원{=(43,230,710원-6,714,928원)×0.312}이다.

다.

향후 치료비: 10,423,200원

①

구축 반흔 제거술 및 피부이식술로 6,000,000원, 흉터관리 및 동통치료비용으로 6,900,000원이 각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8. 23.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0,423,200원이다.

②

원고는 재활의학과 향후치료비로 3,773,382원을 구하고 있으나, 2018. 4. 23.자 F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재활의학 부분 치료는 이미 종결되었다고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재활의학 부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변론종결 전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입증도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원고는 추상장해와 관련하여 위 인정을 넘어서 성형외과 치료비 합계 200,551,164원(반흔교정술 등 114,151,164원, 흉터연고 및 보습연고 86,4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2017. 1. 2.자) 및 사실조회회신결과(2017. 5. 29.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H학회 및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공제 등

1)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장해급여 65,427,680원을 공제한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①

피고는, 자신이 원고의 치료비로 합계 280,260,756원(= D병원 2,400,000원 +E병원 277,860,75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손해액에서 피고의 기지급 치료비가 전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위해 지출한 의료기기 구입비 2,185,710원, 심리검사비 270,000원, 보호자 숙소 지원비 8,949,028원 합계 11,404,738원도 손해액에서 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6호증의 1 내지 5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위 돈을 지출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위 돈을 손해배상 선급금 등으로 볼 증거가 없다(설령 위 돈이 원고나 그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지출되었더라도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치료를 위하여 이와 같이 협조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

③

피고는, 피고 소속 임·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상해보험에 의하여 원고가 보험금 3억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보험금은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보험은 상해보험으로 인보험의 일종이고, 원고가 받은 보험금은 피고의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보험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받은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보험금을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④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외에도 휴업급여 46,933,970원 및 요양급여 406,597,410원을 각 지급받은 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절차를 종결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각종 급여 부분을 중복하여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피고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25,000,000원

바.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87,302,630원(=일실수입 205,914,187원 + 향후치료비 10,423,200원 + 일실퇴직금 11,392,923원 - 장해급여 65,427,680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왕지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