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가단1273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위 아파트는 3개동 180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1개동의 1, 2 라인에서 1명, 3, 4라인에서 1명씩 동대표를 선출하여 총 6명(3개동)으로 구성된다.

나.

원고의 회장이었던 C이 2012. 1. 회장직을 사임하고, D이 후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2. 6. 11.경 사임함으로써 회장직이 공석으로 되었다. 당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수는 3명이었는데, 이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 B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이전에 자치관리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2012. 6.경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할 것을 의결하였고, 2012. 6. 13.경 피고 B이 원고를 대표하여,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대한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현재 원고 대표 E)과 선거관리위원들이 2012. 7.경 해임되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들이 새롭게 위촉되어 2013. 2. 1. 선거관리위원회에서 F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장이 2013. 2. 4. 위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실시 공고를 해 위 보권선거에서 2개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으며, 위 보궐선거로 선임된 2명의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 총 4 명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원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13. 2. 26. 개최되어 피고 B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마.

E는 피고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카합69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에서는 2013. 6. 5.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있고, 입주자 등의 결의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권한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나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선거관리위원장이나 그 위원들에 대한 해촉은 법적 근거가 없고, 새로운 선거관리위원들이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D의 적법한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위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하게 구성된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치러진 회장 선출 선거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무효'라고 판단한 후 피고 B의 위 아파트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5. 6.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5. 6. 18.부터 2018. 6. 17.까지로 정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6. 2. 3.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할 것을 결의하고, 2016. 2. 18.경 피고 회사에 위 관리계약을 2016. 3. 31.자로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결의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1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 제기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이러한 결의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피고 B은 회장이나 회장 직무대행 또는 선거관리위원장 등 어떠한 자격도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피고 B은, E가 2014. 7.경 원고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퇴한 이전 회장 G와 결탁하여 E에게 회장 직인을 인계하지 않고, 자신이 회장 직무대행자로 직인을 행사하여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위탁관리비 부당지급금 720만 원

자치관리를 위탁관리로 불법으로 변경하고, 2012. 6.부터 2015. 5.까지 소외 회사에 매월 20만 원씩 합계 720만 원을 위탁관리비로 지급하여 손해를 입혔다.

②

관리소장에 대한 불법지급금 10,548,310원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소장에게는 자격수당이나 식대, 연장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에게 자격수당으로 매월 22만 원씩 11개월 합계 242만 원을 지급하였고, 식대와 연장수당 등으로 합계 10,548,310원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혔다.

③

정원수 손괴에 따른 손해금 85,522,621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조경수를 수거할 경우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여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 없이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 식재된 단풍나무 등 19종 176그루를 무단으로 베어 그 시가 상당금액 85,127,621원과 인건비 395,000원의 손해를 입혔다.

④

장기수선충당금 전용금 17,451,830원

장기수선충당금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17,451,830원을 유용하여 어린이놀이터시설과 재활용품창고시설비로 지출하여 손해를 입혔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관리계약을 위반하여 위 관리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아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미지급 퇴직충당금 4,226,670원

피고 회사에 직원들이 관리용역계약기간 중 퇴직할 것을 전제로 퇴직선급금으로 4,226,670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수습사원에게 초과지급한 2,297,100원 및 근로제공이 없는 일수에까지 초과지급한 2,568,038원, 지급하지 않은 국민연금 1,634,920원

4.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있은 피고 B의 회장 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행사가 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 및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이, 입주자대표회의 최초 구성 이후에 구성원이 궐위되어 구성원 수가 3명 이하로 된 경우에 구성원이 다시 선출되어 그 수가 4명 이상이 될 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정에서 해임이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구성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그 경우 새로운 구성원(동별 대표자)을 선출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회의체로서의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다면 오히려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러한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이 회장 직무대행자의 권한으로 소외 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국토교통부조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일부가 궐위되어 구성원의 수가 후발적으로 3명이 된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고 법령해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에 대하여 피고 B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②

또한 가평군은 2013. 3. 29.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를 변경한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신고수리를 하였다. E는 원고 주장 ①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 B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관리방식 변경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록과 입주민 과반수 동의서가 존재하고, 가평군의 위 공문 등을 근거로 피고 B 등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5146호, 을가3)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B에게 위법성이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 주장 ②항에 관하여 보면, 우선 그 관리소장(H)은 전임 원고 회장 D과 위와 같은 내용의 자격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것이고, 피고 B은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위 약정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B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피고 B과 관리소장 H을 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위 수사기관에서는, 자격수당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가 이전에 ㈜엠에스방재에 월 22만 원씩 지급하여 방화관리를 하여왔으나, 2013. 3.경부터 방화관리자 2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관리소장 H이 직접 방화관리를 하기로 하고 월 자격수당 2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식대에 관하여는, 관리소장 H이 2012. 5.경까지는 기본급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다가 6.경부터는 기본급을 192만 원으로 나머지 8만 원은 식대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 B이나 H이 자격수당이나 식대 등을 착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3형제1373호, 을4)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이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 주장 ③항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정원수를 자르게 된 것이 어린이 놀이터설치를 위한 것이었고,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I 등이 죽은 나무 등 베어낼 필요가 있는 나무라고 표시해 놓은 나무를 베어낸 것이며,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관련 입주자의 동의를 받았고, 피고 B이 E 주장과 같이 2014. 11.말경 나무 176그루를 베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인정한 후 피고 B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죄가 안됨의 불기소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64619호, 을5)을 하였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증인 J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 주장 ④항에 관하여도,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를 수리하고, 재활용품창고시설비를 집행한 것이므로, 피고 B이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⑥

더욱이 원고 주장의 ①, ④항 항목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관리용역을 제공받고, 어린이놀이터시설과 재활용품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수수료와 인건비를 각 특정한 금액으로 정하여 총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퇴직충당금이라는 것은, 피고 회사가 장래에 직원들이 퇴직하는 것에 대비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미리 적립해놓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서, 인건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따라서 퇴직충당금은 인건비로 반영되어 위 총액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들이 원고의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퇴직충당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퇴직충당금의 위와 같은 성격상 그렇게 볼 수 없다.

②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관리계약은 총액 도급계약이므로, 피고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실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는 원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정식직원이 아닌 수습사원을 채용하였다고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회사가 채용된 지 3개월이 안 된 직원을 정식 직원이 아닌 수습직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고, 정해진 용역대금을 지급한 이상 원고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윤화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