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 '체불임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 해당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O이 피고 왕상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왕상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경기 가평군 P 등 소재 펜션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 O에 의하여 고용된 원고들이 별지 표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O은 사용자로서, 피고 왕상건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한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 '체불임금'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 해당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왕상건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왕상건설은, 2015. 8. 11.경 위 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왕상건설은을 1호증으로 공사포기각서를 접수하였으나, 위 증거가 원고들에게 송달된 이후 진행된 조정기일과 변론기일에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왕상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한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