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46,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부터 2015. 9. 30.까지 차례로 C 주식회사, D, 피고에 근무하였다.
나.
E이 C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현재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의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7,930,124원[= (4,269,231원 × 3개월 ÷92일) × (9년 + 30일/366일) × 30일, 원 미만은 버림]이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49,750원 및 2015년도 연말정산환급금 566,9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