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H에게 고용되어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온천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미지급 임금은 별지 표 해당 '근무기간'란 및 '합계'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H가 2016. 12. 28.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302호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H와 동업으로 위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는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H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위 임금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는 H에게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위 임금채무에 관한 책임이 있다.
판단
① 주장에 관하여
갑 2-7, 5호증에 의하면, ① H가 2016. 8.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2015. 8.경 자신이 따온 공사에 관해서는 자신이 수익과 책임을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하고 피고에 전무로 입사하였다. 위 공사는 경한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명의로 도급받은 것이기는 하나, 자신이 따온 것이므로 자신이 실질적 사용자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원고들과 위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K 등이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소18795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7. 8.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들 및 갑 1, 3, 4호증만으로는 피고가 H와 동업으로 위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에 관하여
설령 피고가 H에게 위 공사의 수급 및 수행에 관하여 피고의 상호를 대여하였다 할지라도,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9781 판결 참조),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를 자신들의 사용자로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갑 2-2, 2-3, 2-6호증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장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진정서 및 진술서에 대성일이앤씨 주식회사를 사용자라고 기재한 사실, ②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역시대성일이앤씨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대성일이앤씨를 자신들의 사용자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한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