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가단37792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865,877원 및 그중 20,855,594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7,998,243원 및 그중 5,753,565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원고 C에게 16,995,655원 및 그중 11,378,236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 ·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피고는 ① 원고 B에게 8,025,906원 및 그중 5,755,741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원고 C에게 17,066,755원 및 그중 11,430,029원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상무이사였는바, 이러한 원고들을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었을 뿐인바, 자신들은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원고 A이 약 3개월 동안 피고의 상무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가 2012. 6. 1.부터 2012. 12. 1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 C가 2010. 3. 23.부터 2012. 5. 30.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갑 2, 4, 6,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 중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 ② 원고들은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는 E이고, 현재 피고의 대표이사인 F도 E의 아내라고 주장하는바, E가 일자불상경부터 2007. 10. 4.까지 피고의 이사로, 2009. 5. 8.부터 2009. 6. 1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2009. 5. 8.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사내 이사로, 2012. 12. 11.부터 2015. 6. 2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실, E가 2016. 7. 5. 원고 A에게 2016. 9. 30.까지 퇴직금 1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3)항 기재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2)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

가.

원고 A

1)

인정사실

①

위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2009. 10. 29.부터 2012. 12. 14.까지, 2013. 4. 15.부터 2014. 8. 31.까지 각 근무하였다.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위 원고의 임금은 2012. 1. 1.부터 2012. 12. 14.까지의 경우 36,270,866원이고, 2014. 1. 1.부터 2014. 8. 31.까지의 경우 26,525,000원인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2년의 경우 3,169,803원(= 36,270,866원 ÷ 349일 × 366일 ÷ 12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4년의 경우 3,315,625원(= 26,525,000원 ÷ 8개월)이다.

③

위 원고는 2014년 7 · 8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위 ①항 기재 각 근무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