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9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5. 10. 14.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굴착공사 · 지하수 관정공사 시공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이다. 2015. 7.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포괄연봉제 근로계약서와 특별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5. 9. 30. 퇴직하였다.
나.
위 특별약정에 기초하여 원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의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피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의 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원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의 내역)
표 2(피고가 수주한 굴착공사의 내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