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1,759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취업규칙 중 휴일, 휴가 관련 규정은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사원을 기준으로 15일의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고,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며, 3일 이내의 무급휴가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실질적으로 제한, 축소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위 취업규칙 및 이에 기반한 근로계약의 유효함을 들어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