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6고단109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