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38,2016
판결선고
2017. 5. 2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038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에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파쇄시설을 설치해 달라, 회사 운영비를 대신 지급해 달라,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이자 대신 생산되는 광물 1톤 당 2만 원으로 해서 생산 작업비를 뺀 돈을 주겠다, 빌려준 돈은 G 투자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G에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급여나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광산 임대인에게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으므로, 광물 생산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익금은 물론 원금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비 차용 명목으로 2012.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6. 17.경까지 12회에 걸쳐서 합계 2,080만 원을 송금 받고, 파쇄시설 설치 및 회사 운영비 대납 명목으로 2012. 12. 28.경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013. 6. 26.경까지 48회에 걸쳐서 합계 9,325만 755원을 송금 또는 지급하게 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경 이 사건 광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광산에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은 돌려주고 광산을 운영하여 1,000만 원 이상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22.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광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6. 19. 1,000만 원, 2013. 6. 21. 1,000만 원, 2013. 6. 25. 900만 원, 2013. 7. 12. 1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경 이 사건 광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광산에서 일을 하면 월급도 받고 이중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22.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광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이 사건 광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이자와 원금으로 6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광산에 있는 컨테이너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2013. 2. 22.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광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필리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컨테이너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경 이 사건 광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은 돌려주고 광산을 운영하여 1,000만 원 이상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22.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광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6. 17. 350만 원, 2013. 6. 19. 1,000만 원,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6. 17. 1,65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이 사건 광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기시설을 설치해 주면 생산되는 광물 1톤 당 2,000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한 달에 1만 톤이 생산된다, 크랴샤 인수대금을 대신 내 달라,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광산 운영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22.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광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직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 등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사 운영비 차용 명목으로 2014. 5.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7. 2.경까지 4회에 걸쳐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회사 운영비 등 대납 명목으로 2014. 6. 16.경 주식회사 청암레미콘 하나은행 계좌로 33만 181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7. 11.경까지 5회에 걸쳐서 합계 649만 9,551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파쇄시설 및 전기시설 등 설치비용 지급 명목으로 주식회사 태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2014. 7. 10.경까지 7회에 걸쳐서 합계 2억 2,27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16고단791
피고인은 남양주시 N, O 일대 지하에 매설된 광물(장석)의 채취권을 가진 광업권자(등록번호 P, Q)이다. 광업권자라고 하더라도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허가의 필수조건인 토지 소유주로부터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2013. 2. 22.경 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여 광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계임차 및 설치비용 등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4. 2. 13.경 이 사건 광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S, 이하 'R'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T에게 '광산의 장석 품질이 좋아 파쇄만 하면 납품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현장에 파쇄기계를 설치하면 장석의 파쇄뿐만 아니라 판매권한까지 넘겨주겠다, 당신이 비용을 선투자하여 파쇄기계를 현장에 설치하기 시작하면 3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으니 3억 원을 받는 대로 1억 원을 줄 테니 기계구입 및 설치비용에 충당하라, 기계설치가 완료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10억 여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나머지 기계구입 및 설치 등 비용 일체를 보전해주겠다'라고 하며 장석광물파쇄 하청 도급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여 광물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3억 원을 투 자해주겠다고 한 피고인의 채권자 U은 자금이 없어 투자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와 장석광물파쇄 하청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 및 위 약정내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장석광물파쇄 하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14.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태평에게 파쇄기계 설비의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게 한 다음 이를 남양주시 E에 설치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3,976만 340원 상당의 기계 설비 및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경 이 사건 광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의 운영자 T에게 '식당에 진 빚 등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다, 파쇄기계를 현장에 설치하기 시작하면 3억 원을 차용해 주기로 한 사람이 있으니 3억 원을 빌리는 대로 선지급한 1억 원과 함께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여 광물을 생산할 수 없었고,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4. 4. 7.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4,426만 63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933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이 사건 광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경기영업부 이사 W과 205CMM BAG FILTER(집진기) 1대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W에게 "총 공사대금 4,600만 원, 계약금 1,050만 원, 착공일 2013. 5. 8. 준공일 2013. 5. 20.로 하고, 2013. 5. 20. 공사가 완료되면 중도금 1,800만 원, 잔금 1,7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임대료를 3년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운영 회사가 공매 결정이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집진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위 집진기를 납품받은 후, 중도금 및 잔금 3,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38]
증인 I, M, K, X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I, M, J, Y,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각 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 장석광물 생산하청 표준(하) 도급계약서, 장석광물 굴 진채광 파쇄 하청 도급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임야) 임대차 계약서, 산지일시사용 허가증, 광업채굴원부, 업무회신, 업무협조에 따른 의견 회신, 각 판결문,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
각 자유저축 예탁거래명세표,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 확인서,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유동성 거래내역
현장사진
[2016고단791]
증인 T, AA, U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AA,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녹취서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불가 알림, 판결문
장석광물 파쇄 하청 도급계약서 사본,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계좌내역, 확약각서 사본, 기술신용보증기금 제출용 서류
[2016고단1933]
증인 AB, W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공사도급 계약서
집진기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중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거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의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013. 3.경 내지 4.경 G 회장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바, 그 돈에서 원금을 상환하고이자는 이 사건 광산에서 생산된 광물 1톤당 2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생산비를 공제한 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투자받기 전에 다른 투자자가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D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15고단2038호의 수사기록 3권 223면 참조).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산지일시 사용기간은 2013. 2. 22.까지였고, 피고인은 위 기간 만료 전인 2013. 2. 1.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을 상대로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산지일시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은 위 신청에 대하여 2013. 2. 14.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고단2038호 사건의 피해자 I, J, K, M, 2016고단791호 사건의 피해자 R, 2016고단1933호 사건의 피해자 V으로부터는 위와 같은 불허가 처분이 이미 내려지고,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산지일시 사용기간마저 만료된 이후에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거나 기계 설비 등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광산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거나 기계 설비 등을 제공한 것이었는바,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산지일시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이 사건 광산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거나 기계 설비 등을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산지일시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위와 같은 불허가 처분이 잘못된 처분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광산에서 계속 채굴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16고단791호 사건의 수사기록 313, 314면 참조).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광산에 대한 산지일시 사용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졌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AD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광산에 대한 광업권을 이전한 후 다시 산지일시 사용허가 신청을 하려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방법들은 모두 그 당시 성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방법들이었다.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여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광산에 있던 컨테이너 4동을 그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실제로 그 컨테이너는 피고인의 소유인 물건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X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광산에 있던 컨테이너는 경매 결과 AC이 경락을 받았으나, 운반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AC이 X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고단791호 사건의 피해자 R로부터 교부받은 4,426만 630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광업권 지분 50%의 매도대금이라고 주장하나,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내세우는 합의각서(2016고단791호의 수사기록 138면 참조)는 단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 뿐이며, 위 돈은 광업권 지분의 매도대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고, AA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R이 피고인으로부터 광업권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2016고단791호의 수사기록 36면 참조)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만일 위 돈이 광업권 지분을 매도하는 대가로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이었다면, 피고인이 오히려 채무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파쇄기계 설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광산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친구를 통하여 2014. 3.경까지 3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을 뿐이고, 결국 그와 같은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광산 부지의 임대인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임대료를 연체하여 2013. 2.말경 계산해 본 결과 연체한 임대료가 약 1억 4,7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여 2015. 7. 23.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의정부지법 2015고약6694), 이 사건 광산에 필요한 기계를 임차한 후 그 임대료를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2015. 6. 25.경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는 등(의정부지법 2015고약5173),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거나 기계 설비 등을 제공받았을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나 피해자들을 위한 온 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 V을 위하여 각 1,200만 원을, 피해자 I, K을 위하여 각 1,250만 원을, 피해자 R을 위하여 3,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석찬
별지
각주1) 공소장에 기재된 '9회'는 '7회'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