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78
판결선고
2016. 10. 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 일성트루엘아파트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성트루엘아파트 정문 쪽에서 봉양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을, 같은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G(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H(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같은 피해자 I(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대표로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2015. 11. 9. 고용보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