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6고단4335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204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건설업 면허 없이 E(주) 대표이사 F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매장 신축공사 중 가설, 토공, 가시설공사, 철근콘크리트, 조경공사 부분 등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0. 4.부터 2014. 12. 1.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14년 10월 임금 800,000원, 2014년 11월 임금 3,8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200,0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5명의 임금 합계 90,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매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2014. 9.경까지 하도급받은 공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2014. 10.경부터는 E회사가 직접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계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4. 10.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10.경 E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가설, 토공, 가시설, 철근콘크리트, 부대,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310,000,000원, 공사기간 2014. 6. 2.부터 2014. 11.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J 회사을 통해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받은 부분의 공사를 하였으며, E회사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6. 16. 70,000,000원, 2014. 6. 27. 102,100,000원, 2014. 8. 18. 116,270,000원, 2014. 9. 24. 30,000,000원, 2014. 10. 21.44,000,000원 합계 362,3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회사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2014. 10.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상당 부분을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전부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2014. 10.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부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4. 9.경까지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근로자 중 한 명인 I은 이 법정에서 J회사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어떤 업체에 고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했고, 2014. 10.경 이후 K, L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작업을 했으며, 인력사무소에서 어느 날 "수금이 안 되니까 작업을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K이 "노임 떼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면서 일을 계속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2014. 10.경부터는 피고인이 아닌 E회사가 공사를 하였는데, K이 그 무렵부터 E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K, L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고, 실제로 그 후 2014. 12. 2. E회사가 J회사에게 15,000,000원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도 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9.경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빠져나갔고, 그 이후에 E회사의 M이 "끝날 때까지 네가 소장을 보고 총괄해야 한다."라고 해서 1월까지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E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L도 2014. 10.경부터 피고인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남은 공사는 E회사가 직접 하거나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어서 진행했으며, K이 2014. 10.경부터 E회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