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63,2016
판결선고
2016. 4.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횡령( 『2016고단663』 )
피고인은 2015.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의정부지법 2016노251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16.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캠리 승용차(Q)를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빌리면서 '리스원금 44,090,900원, 36개월 동안 매월 1,090,462원을 납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5. 5. 28.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리스 계약해지 및 승용차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보관 중인 위 승용차를 반환치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기( 『2016고단787』 )
피고인은 2014. 6. 5. R으로 하여금 피해자 S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H 크라이슬러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24.경 양주시 K에 있는 L빌딩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돌려주면 2014. 10. 10.까지 차용금 3,000만원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면 2014. 10. 20.까지 10%를 추가하여 변제하겠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위 L빌딩 오피스텔 609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불한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위 차량은 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차량 할부금으로 5,240만원을 대출받고 구입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으로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채권최고액 합계 1,556,000,000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5,200만원 상당의 크라이슬러 차량을 교부받았다.
배임( 『2016고단1053』 )
피고인은 2011.경부터 부동산 분양대행 및 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T 주식회사를 운영하였고, T 주식회사는 2011. 11.경 경기도 양주시 K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건축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U과 '피해자 소유의 서울 용산구 V 외 1필지에 있는 W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 102동 1906호와 T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건물 708호, 709호, 808호, 809호, 908호, 909호를 교환하되, 피해자가 T 주식회사에 2013. 9. 16.경 계약일에 계약금 2,000만 원을, 2013. 9. 27.경 중도금 8,000만 원을,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잔금 1억 원을 각각 지급하여 차액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기로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6.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9.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T 주식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건물을 준공한 후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 708호, 709호, 808호, 809호, 908호, 909호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906호를 교환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2014. 8. 22.경 양주시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708호, 709호, 808호, 809호, 908호, 909호의 호실 번호가 704호, 705호, 804호, 805호, 904호, 905호로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25.경 합계 약 9,55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904호, 905호를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X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하여 X의 처인 Y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4. 12. 11.경 합계 약 9,55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704호, 705호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Z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4. 12. 18.경 합계 약 9,558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804호, 805호를 AA 소유의 경기도 연천군 AB 토지와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약 2억 8,6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3』
피고인의 법정진술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관련제출자료
등기부등본
차용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취하서
『2016고단787』
피고인의 법정진술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서
L빌딩분양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2016고단1053』
피고인의 법정진술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E의 진술서
AF, Z, AG, AH, AI, AJ, AK, AL의 각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교환계약서
분양계약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죄, 사기죄, 배임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무고한 피해자들을 겨냥하여 계획된 것이 아니라 상업적 거래관계 과정에서 비롯된 채무불이행의 성격을 지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죄와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