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074
판결선고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제약회사의 도매상으로 C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의정부시 F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의약품을 납품해 주면 3달 후에 의약품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약품을 받을 당시 적자인 상태로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하였으며, 다른 업체에 3억 원의 미수가 있는 상태로 의약품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10. 22.경까지 14회에 걸쳐 의약품을 납품 받아 4,764,61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거래내역, 거래약정서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의정부지법 2015고단3331 등), 사건결과상세조회결과 1부
【피고인은 당시 의약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거래처 등에의 미지급금이 2015. 9.경 3억 4,000여만 원, 2015. 10.경 3억 6,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그 중 임대료의 경우 2015. 5.분부터 계속 미지급하여 2015. 10.경 1억 원 이상 연체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8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병원 운영이 적자였던 점, 피고인은 2015. 9. 이전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였고, 2015. 10.경까지 미지급한 임금이 1억 원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기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