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56
판결선고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소재 건설현장 등에서 2009. 1. 3.부터 2015. 12.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1,627,5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추가), 진정인 통장거래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간헐적으로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을 뿐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09. 1. 3.부터 2015. 12. 1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2. 6. 19.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계속적으로 건설업을 하고 있어서 E에 대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존속된 점, ② 피고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하거나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공사 수행의 형태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E은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이 수행하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일당액수도 피고인이 정한 점,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한 달에 20일 내지 23, 24일 정도를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고, E은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⑤ E이 근로를 제공한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에 시공사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퇴직공제금제도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공제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과 별개의 제도일 뿐만 아니라, 1996. 12. 31. 법률 제5249호로 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법정퇴직금에서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건설근로자법이 2002. 12. 30. 법률 제6848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는바, 2003. 7. 1.부터는 법정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을 공제할 수도 없게 됨으로써, 건설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사업주는 퇴직공제부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09. 1. 3.부터 2015. 12. 10.까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