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16
판결선고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골프장 그린 관리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G은 위 골프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경 위 G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이후 위 G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에 대하여 재판(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564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사실은 G이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음에도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이 2015. 7. 9. 15:45경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법정에서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 사건의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5. 8. 12.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7. 11:00경 의정부경찰서 H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I에게 사실은 G이 위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이 2015. 7. 9.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564호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에서 선서를 한 후 변호인의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다음날 곧바로 노동청에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동안 일한 정이 있으니까 '사전에 차라리 그만 나오면 좋겠다'고 말을 하면 증인도 병원에 가서 어머니의 병간호를 2~3일씩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주면서 증인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한마디라도 이야기가 있었다면 고려를 할 텐데. 지금까지 일한 정이 있는데 한마디 딱 잘라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을 때 증인은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나, A은 G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니 G이 사실과 달리 위증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녹취서
고소장(모해위증) 사본
약식명령(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근로기준법위반), 항소기각 판결문, 상고기각 판결
체불금품확인원
사건진행현황표
[1.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고소보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고소보충)'(이하 '이 사건 각 진술조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내용 및 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바,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진술조서가 전문증거인지 여부
검사는 이 사건 각 진술조서가 범죄혐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단계에서 고소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조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려는 것으로서, 증거물인 서면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물인 서면과 증거서류의 구분은 그 서류 자체의 성질 및 그 서류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입증취지) 여하를 기준으로 하여 서류의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은 증거서류이고, 그 밖의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까지 증거로 되는 것은 증거물인 서면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G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가 증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의 내용이 증거로 되는 것이므로 이는 증거서류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진술조서에는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진술자가 '범죄 혐의의 의심을 받는 상태에서 사실상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 작성된 조서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각 진술조서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 각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서류에 해당된다면, 그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은,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은 "전2조의 규정 이외에"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작성의 주체 및 작성되는 과정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결정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이 사건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내용 및 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부인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G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의 부당해고와 관련된 G의 증언 내용('G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 없으니 G이 사실과 달리 위증하였다'는 부분)은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그 후 담당경찰관 앞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은 G에게 2014. 9. 3.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당시 전후 경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진술한 것이지 G으로 하여금 위 진술과 관련하여 위증죄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진술한 것은 아니다. 설령 위와 같은 고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4. 9. 3. 당시 G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G은 2014. 9.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휴일근무수당 및 해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노동청에서 "피고인이 2014. 9. 3.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5. 1. 19. 'G에게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1,406,070원과 해고예고수당 1,250,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17655호)을 발령받고,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564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노동청 및 위 1심 재판에서 줄곧 자신이 G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 사실, ③ G은 2015. 7. 9.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과 2014. 9. 3.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고 답변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5. 8. 10. 'G이 2015. 7. 9.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니 모해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8. 17.에는 담당경찰관 앞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한 사실, ⑤ 피고인은 위 고소장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G에게 한 질문에 대한 G의 답변내용을 전체적으로 기재하면서 몇 가지 진술에 대하여는 밑줄을 그어 위증 부분을 강조하였고, 특히 자신이 다투는 것은 G에게 해고의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이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는 부분임을 고소장에서 명시하였던 사실(피고인은 주휴수당 등 1,406,070원의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법의 무지로 인한 것이었다며 이를 2015. 8. 7. 공탁한 영수증을 고소장에 첨부하였다), ⑥ 그 후 피고인은 2015. 8. 20. 위 2015고정564호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325호로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G은 자진하여 사직한 것이지 자신은 G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 12. 8.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4.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2015도20443)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피고인이 2014. 9. 3.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 및 위 2015고정564호 재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점, ② 피고인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노동청 및 위 1심 재판에서 다툰 부분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G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던 점, ③ 변호인은, 피고인의 G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판결로 확정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증이라고 다시 다툴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이 위증하였다며 피고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첫 번째 보충진술을 한 시기는 모두 피고인이 위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 전임이 분명한바(위 진술조서의 내용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2015. 8. 17. 고소보충 진술 당시 "피고인은 2014. 9. 3. G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을 한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위 쟁점에 관하여 다툴 이유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④ 위에서 본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진행경과와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 즉 자신이 다투는 취지가 G에게 해고의 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이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는 부분임을 명백히 적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1심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G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G이 형사사건에서 자신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장에서 G의 증언 내용 중 "피고인이 2014. 9. 3. G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허위 진술했다"는 부분을 밑줄을 긋는 등으로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다투고자 했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소보충 진술 당시 오로지 전후 상황을 설명할 목적으로 담당경찰관에게 이 부분을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G을 부당 해고한 적이 없어서 다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을 위증죄로 고소한 취지와 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한 취지는 G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적이 없음에도 G이 그러한 내용으로 위증하였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G의 일관된 진술과 위 형사사건의 판결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G에 대한 무고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미경
각주1) 증거목록 순번 18, 19번 기재 진술조서로서, 특히 이 사건에서는 최초 고소보충 진술 조서인 순번 18번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