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93
판결선고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건물 701호에 있는 D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871,9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진정서
D어학원 강사계약서, D어학원 급여명세서, 급여통장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동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E는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E가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강사계약서에 피고인이 E의 강의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지각 또는 조퇴를 합한 횟수가 월 3회 이상일 경우 1시간의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E는 지시이행의무, 교육자료 제공의무,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의무 등을 부담하고, 지각·조퇴·수업 결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피고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점, E는 학생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기는 하였으나 기본급은 고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