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641
판결선고
2017. 4. 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6.경부터 2013. 7. 3.경까지 구직급여 명목의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2013. 3. 7.경부터 B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 기능강사로 취업하여 근무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미신고하여 2013. 3. 13. 275,020원, 2013. 4. 10. 1,021,520원, 2013.5. 8. 1,021,520원, 2013. 6. 5. 982,230원, 2013. 7. 3. 982,230원, 2013. 8. 5. 982,230원을 받아 총 6회에 걸쳐 5,264,7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근무이력자료 등 첨부),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상 학원일자별 출석현황확인요청,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상 강사 교육일자 통보, B자동차운전면허학원 근무기록 회신자료, B운전면허학원 교육일자(A), 실업급여 내역(A), 실업급여 수습기간 중 근로내역 신고일자(A), 고용보험 가입내역(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약 526만 원을 부정수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중 일부를 반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법정형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