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16
판결선고
2016. 5.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경 주식회사 이미지플러스 B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2015. 1. 12.경부터 C에 재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의정부시 시민로 4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작성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2. 25.경부터 2015. 4. 8.경까지의 구직급여 명목으로 2015. 1. 22.경 1,050,330원, 2015. 2. 12.경 787,750원, 2015. 3. 12.경 1,050,330원, 2015. 4. 9.경 1,050,330원 합계 3,938,740원을 각각 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구직급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구직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구직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