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고정47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주)C을 퇴직하고, 2014. 9. 29.부터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주)E에 재취업하여 근로하다가 2014. 10. 4. 자진 퇴사하였으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4. 10. 13.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최종 이직 사업장을 "C(대기)", 구체적 이직 사유를 "회사문닫음"이라고 작성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의 구직급여 명목으로 2014. 10. 31. 300,09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구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4,463,910원을 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구직급여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9. 29. 주식회사 E에 재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C은 2014. 9. 20.경 폐업한 사실, ② C의 대표이사 F은 C을 폐업하면서 동종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동업하기로 하고, C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일부(F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E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한 사실, ③ C에서 E로 재취업하였으면서도 구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수급조사가 이루어졌고, E의 총무이사인 G는 관련조사를 받으면서 E의 일용직 근로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일용직 근로자 명단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4. 9. 29.부터 2014. 10. 4.까지 E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E의 2014. 9. 일용직 급료명세서에 피고인이 2일 근무한 것으로, 2014. 10. 일용직 급료명세서에 피고인이 4일 근무하고 2014. 10. 4.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G는 이 법정에서, 위 명단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E에서 일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의 대표이사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의 근로자로 채용되지 않았다. C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하루 이틀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E 총무과에 '이사하면서 일하는 친구들 일당하고 기름값 좀 주라'고 말하였다. E의 2014. 9. 및 2014. 10. 각 일용직 급료명세서는 그 돈이 잘못 처리된 것 같다. 그 때 피고인이 E로 오기로 확정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E에 취업이 안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E의 대표이사인 H은, C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E에서 근무하게 될 당시 면접을 하지 않았고 서류도 전혀 제출 받지 않아서 실제로 채용된 근로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I(C에서 근무하다가 E에 취업하였다)로부터 피고인이 하루 이틀 정도 일을 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 점, ③ 그런데 위 I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E에 취업을 하였지만 피고인은 E에서 일한 것이 아니고 C이 끝나고 나서 이사하는 것을 잠깐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C이 폐업하고 E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일을 일부 도와주고 F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기 위하여 E에 여러 차례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따라서 C이 E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일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위 E의 일용직 근로자 명단이나 급료명세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위 E의 일용직 근로자 명단이나 급료명세서만으로 피고인이 E에 6일 간 채용되었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서나 출근카드, 급여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폐업 이후에 E에 근로자로 채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C이 폐업한 이후에 피고인이 E에 취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