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50
판결선고
2016. 7. 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경비용역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노원구 F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G가 2012. 12. 22.경부터 위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 중 2014. 2. 16.경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 G가 계약만료되어 퇴사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고, 위 G는 2014. 2. 19.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위 서울북부고용센터로부터 2014. 2. 26.경부터 2014. 3. 12.경까지 기간의 실업급여 562,67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4.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H, I, J, K 등 5명이 위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 중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 5명이 계약만료되어 퇴사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고, 위 5명은 위 서울북부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합계 16,698,63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위 5명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 사건송치서 부본(G, H, I, J, K), 징수금이 력조회, 약식명령(H), 경비원퇴직사유,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사직서 사본, 실 업급여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수사보고(H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 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기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