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료기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7. 2.부터 2015. 9. 11.까지 생산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연차휴가수당 1,761,759원(= 2013년도분 522,526원 + 2014년도분 644,401 원 + 2015년도분 594,8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와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1,761,759원과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시기 지정권 소멸일 및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연차휴가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의료기 등을 제조하는 현장에서 생산 업무를 주로 하였는데, 원고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 산출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의 취업규칙은 휴일, 휴가 관련 규정은 1년간 8할 이상의 출근사원을 기준으로 15일의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고,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며, 3일 이내의 무급휴가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실질적으로 제한, 축소하고 있는 점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주장의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