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나372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연 20%'를 '연 15%'로 경정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창호공사업 및 철물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9.경 C로부터 수급한 춘천시 D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2. 9. 5. B에 하도급하였다.

2)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용 노임 150,000원을 주기로 하고 원고를 석재붙임 및 바닥시공 노동자로 고용하였고, 원고는 2012. 9. 27., 같은 달 28.과 2012. 10. 4.부터 같은 달 7.까지 총 6일간 근무하였으나 B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C, 피고, B을 통하여 2차례 도급이 이루어졌고 B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B과 연대하여 B이 사용한 원고의 임금 900,000원(= 일용 노임 150,000원 × 6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지급을 요구한 노임에 대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나, B이 원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 대하여 어떤 청구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B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일하게 하였고 이에 따른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와 지불각서를 원고 등에게 작성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연 20%'는 '연 1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원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률을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하였다)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진영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