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5131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6,396,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6. 11. 10.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통신기기 판매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년경 이사의 직책으로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0. 1. 상무이사가 되었고 2014. 4. 30.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임원이 퇴직할 경우 적용하는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는데, 2014. 3. 29. 개정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이 사건 규정과 같이 개정된 결과 임원 퇴직금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2.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이 34,003,966원이고 퇴직금과 인센티브를 보낸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는 한편,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10호증, 을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권한 없이 임원 퇴직금 규정을 이 사건 규정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2013. 3. 29.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5. 1. 8. '피고의 주주들이 원고에게 임원 변경등기를 할 권한만을 부여했음에도 원고가 다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임원 퇴직금규정을 이 사건 규정과 같이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며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11. 2. 원고의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행사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2015고정1469), 위 판결은 항소심 법원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노3042)을 거쳐 2016. 5. 18. 확정된 점,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권한 없이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임원퇴직금규정을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액 산정을 위한 요소에 관한 판단

1)

재직기간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5. 1.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7. 5. 1.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가 2007. 8. 2. 설립된 이후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규정은 2007. 8.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이 사건 규정 부칙 제1조),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007. 8. 2.부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변동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C의 개인사업체를 퇴직함으로써 기존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이 피고에 입사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C이 개인사업체를 법인화하면서 피고가 기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규정 부칙 제1조는 2007. 8. 1. 이후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 이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피고도 2007. 5. 1.을 원고의 근무시작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던 점(갑 제1호증의2)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2007. 5. 1.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임년수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5. 1.부터 2013. 9. 30.까지 6년 5개월 동안 이사로서, 2013. 10. 1.부터 2014. 4. 30.까지 7개월 동안 상무이사로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항이 재임년수는 선임일자부터 실근무 종료일까지로 하되, 6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으로, 6월 미만은 1년분에 대한 지급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 재임년수는 6년 6개월로, 상무이사 재임년수는 1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정은 총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원고의 각 재임년수를 일할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규정의 문언, 구조에 비추어보면, 각 임원 직급별 재임년수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이 사건 규정 제5조) 각 임원 직급별 재임년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규정 제4조를 둔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을 문언과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한정적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체적인 지급액의 계산

1)

원고의 퇴직금

110,400,000원 = 원고의 월 급여액 4,800,000원 × [(이사 재임년수 6년 6개월 × 이사 퇴직금 지급률 3개월분) + (상무이사 재직년수 1년 × 상무이사 퇴직금 지급률 3.5개월분)]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110,4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34,003,966원을 뺀 나머지인 76,396,0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8. 2.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1. 다.항),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4,003,966원을 초과한 15,996,034원도 위 퇴직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2.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산정 근거를 밝혀 그 중 원고의 퇴직금을 34,003,966원으로 특정하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내부 규정이 없다거나 원고가 50,000,000원을 지급받은 이후에 더 이상 금원 지급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조건이 불성취되었다는 등의 주장만으로는 위 의사표시에 따라 이미 발생한 변제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396,03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5.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6.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진영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