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나560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련 법령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공무상요양승인절차를 알지 못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채 전역하였으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서 정한 보험급여 제한사유(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것이고, 위 보험급여가 원고의 부당이득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4.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인데다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마저 이미 도과하였고, 행정소송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입법목적은, 원인제공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중급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또는 공무상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보험급여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급여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법령이 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에 충족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 군인연금법 제30조의5 제1항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공무상요양비 지급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공무상요양비 업무 훈령 제3조, 제4조는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이외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현행 군인연금법에서 위 내용을 직접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군인이 공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 군인연금법에 정한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는 없고,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이하 '예외사례'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위 예외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군인연금법에 정한 보험급여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인정된다.

원고가 위 예외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구 군인복지기본법(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2. 3. 21. 법률 제11389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의료지원은 군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원칙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야 했고, 이렇게 군병원에서 받은 치료 역시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보험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군병원이 아닌 민간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원고에게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인정된다.

결국 원고에게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조지환 안석

각주1) 원고의 상해가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상해였는지, 원고가 응급환자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가릴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 판단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