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의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802,978원과 이에 대한 2015. 1. 15.부터 2017. 8.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프로축구 흥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4. 2.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 소속 축구선수의 재활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811,803원과 이에 대한 2015.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4. 2.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에 재활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피고 소속 축구선수들의 부상방지, 부상 시 응급치료, 부상 후 치료 및 재활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원고는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1,811,8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트레이너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유소득직업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원고는 2004. 1.경 피고의 채용공지를 통하여 피고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2004. 1. 30. 피고와 사이에 아래의 내용(특별약관)을 포함하는 재활트레이너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년경까지 매년 원고와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원고는 2013. 2.경에는 피고와 사이에 '트레이너 용역 도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계약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1년), 용역대금 43,650,000원(세금 포함)으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1. 1.경에는 피고와 사이에 '트레이너 용역 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1년), 계약금 46,000,000원(세금 포함)으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계약서 모두 연봉, 용역대금 내지 계약금(이하 '연봉 등'이라 한다)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겸직을 하거나 개인사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피고는 대체로 매월 원고에게 계약상 연봉 등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에서 소득세 3.3%를 공제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였고, 여기에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 축구팀의 감독이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훈련기간) 원고의 출·퇴근 및 휴가, 교육에 대한 결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축구 경기가 없는 날에는 09:00에 피고 클럽하우스 치료실로 출근하여 19:00까지 선수들에 대한 재활치료, 부상방지, 응급처치 등 업무를 한 후 근무일지를 작성하였고, 홈경기 전날에는 선수단과 합숙하여야 했으며, 원정경기가 있는 경우에도 시합 전날 선수단과 동행하여야 했다. 원고는 휴식 기간에도 피고의 지시가 있으면 메디컬 테스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지각, 조퇴, 결근 시 사전에 구단에 보고하여야 했고, 그 내용이 공지되었다.
원고는 매주 월요일 피고 소속 직원인 과장 E, D 등에게 피고 소속 축구선수들의 건광관리 및 상태, 부상자에 대한 부상관리일지, 선수별 병원내방 현황, 재활운동보고서, 향후 치료방법, 체력검사결과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하였고(부상일지는 사장, 단장에게까지도 보고되었다), 그들로부터 선수들에 대한 치료, 병원비 및 치료비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업무지시를 받았다.
원고는 주된 업무에 사용한 각종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모두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의 전 대표이사이던 F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2016.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고약3395호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F이 같은 법원 2016고정33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은 2016. 12. 2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대구지방법원 2017노215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17. 8. 1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2016고정337호 판결을 파기하고 F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이에 F이 상고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1, 26, 2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2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 작성된 2004. 1. 30.자 재활트레이너 계약서에는 연봉이나 제경비지원 등 고용계약의 성격을 갖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연봉'이 기재된 계약서는 2012년까지 9년간 작성되었다), 도급을 전제로 하는 취업규칙 미적용,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2.경 이후 '용역도급계약' 명칭으로, 4대보험 가입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형식이 어떠한지는 근로자성 판단의 주된 요소가 아니고, 위 각 계약서는 원고가 약 10년간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작성된 것이며, 위 계약서의 작성 전후로 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의 근무 형태가 종전의 계약 내용과 달라진 점이 없는바, 2013. 2.경 계약서 변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아래 제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우월한 지위에서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위하여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의 수행 실적과 결과에 관계없이 '급여'라는 명칭으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선수단에 따라 동행·합숙하여 경기 및 훈련 일정을 소화하는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피고에 의하여 사실상 정해져 있었고, 이에 구속받았다. 감독의 원고에 대한 출·퇴근, 휴가, 교육에 대한 결정도 피고의 권한위임에 의한 것으로, 결국 피고에 의한 지시 및 구속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행한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인 지시가 불가능한 정도로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 피고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하였는바, 원고가 위 지시 사항에 관하여 재량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주된 업무에 사용한 각종 용품들을 모두 피고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근무 기간 동안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겸직을 하거나 개인사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사전동의나 사전협의를 거쳐야만 방송이나 상업광고 관련 활동이 가능하였고, 본연의 업무 외에도 피고의 사은 이벤트 'G' 행사, 'H' 명예홍보대사 위촉식 등에도 참석해야 하는 등 피고에 전속되어 있었는바, 원고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영위하지도 않았다.
원고가 피고 소속 축구팀의 승리수당 및 우승수당을 지급받았지만, 피고의 일반직원들 또한 성과급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는바(일반직원도 I 우승으로 기본급의 100%를, J 및 K 우승, 관중 증가로 인해 각각 기본급의 100% 및 200%를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와 같은 수당을 받았다는 사정이 피고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3. 2.경 이후의 각 계약서의 명칭 및 그 내용과 더불어, 원고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였으며,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정 등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퇴직금의 액수
원고는 퇴직금으로 41,811,80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04. 2. 1.부터 2014. 12. 31.까지 10년 10개월 31일간(3,987일) 피고의 근로자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소득세 3.3%를 공제한 고정급을 지급하였고, 여기에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11,136,860원(= 10월 고정급 3,620,350원 + 10월 수당 193,400원 + 11월 고정급 3,620,350원 + 11월 수당 54,500원 + 12월 고정급 3,526,660원 + 12월 수당 121,600원)인 사실, 원고가 그 무렵 피고로부터 지급받던 고정급은 매월 3,620,3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 아니라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포함하는 것인바,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은 11,613,805원[= (위 고정급 3,620,350원 X 3개월 + 제수당 합계 369,500원) ×100/(100 - 3.3), (세금 공제 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127,624원(= 11,613,805원/91일)이며, 퇴직금은 41,802,978원[= 127,624원 × (10년 + 10개월/12개월 + 31일/365일) × 30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1,802,97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1,802,978원과 이에 대한 그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8.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각주1) = 위 193,400원 + 54,500원 + 121,600원
각주2) 피고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율
각주3) 2014. 10. 1.부터 2014. 12. 30.까지(퇴사일인 2014. 12. 31.은 제외하였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58547
판결선고
2017. 8. 31.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