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6나6867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임금지급의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손해배상금 지급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는 인용되고 반소청구는 기각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소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퇴사 1개월 전 통보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퇴사하였고, 영업 중 식당 분위기를 해하고 좋지 못한 소문이 나게 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원고가 임대차기간인 5년간 영업을 위해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 55,000,000원에서 그동안의 영업기간(1년 6개월)을 뺀 3년 6개월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38,500,000원과, 원고들이 퇴사한 이후로부터 1개월 동안의 영업손실금 30,357,600원을 합한 68,857,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중 일부 금원인 6,8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피고 주장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사 30일 전 통보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2016. 11. 15.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각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퇴사 30일 전 통보" 부분은 피고가 가필한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진영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