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무기간
갑 제1 내지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3. 1. 1.부터 2015.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원고가 2014. 1. 1.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2014. 2. 7.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2. 3.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사직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2013. 4. 26.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경부터 피고의 본부장 직함으로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 그때부터 2015. 5. 31. 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갑 제2 내지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의 관리부 소속 본부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을 구매하여 거래처와 미팅 후 물품을 납품하고, 재고를 파악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를 매일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사실, 원고는 2013. 7.경부터 피고 소속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 피고 소속 직원인 C도 2014. 7. 24.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는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형식상 사내이사라는 임원 직함을 가지고 피고 회사의 업무 전반을 처리함에 있어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여도 이는 등기 임원과 동등한 지위 및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대표이사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의 임금 중 8,000,000원과 퇴직금 7,083,67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083,679원과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난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퇴직금 포기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8,000,000원을 지급받는 대신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5. 9. 4.경 피고 대표이사와 사이에 "D는 피고의 대표로서 원고에게 임금 8,000,000원을 2015. 9. 15. 1,000,000원, 2015. 10. 15. 1,000,000원, 2015. 11. 15. 2,000,000원, 2015. 12. 15. 4,000,000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약속함. 만약, 위와 같이 지급이 되지 않을 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임. 이에, 원고는 퇴직금 주장하지 않기로 함. 또한, 위 당사자가 위와 같이 청산 시 피고는 모든 채무가 소멸하며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서상 원고의 퇴직금 포기 합의는 그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와 같이 지정한 날짜에 원고에게 임금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2016. 5. 13.자 준비서면에서 '해제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상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정한 기한까지 원고에게 임금 합계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결국 이 사건 확인서상 원고의 퇴직금 포기 합의는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항변
피고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 대표이사 D를 형사 고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12. 5,000,000원, 2013. 5. 10. 10,000,000원, 2013. 10. 11. 600,000원, 2015. 2. 23. 1,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2015. 12.경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 채권 합계 16,6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고소를 취하하였고, 검찰은 2015. 12. 3. D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위 상계로 소멸하였다.
만약 위 상계 합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2016. 3. 11.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2. 12. 5,000,000원, 2013. 5. 10. 10,000,000원, 2013. 10. 11. 600,000원, 2015. 2. 23. 1,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피고 대표이사 D를 고소하였는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E이 2015. 12. 3. D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처분(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45781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위 16,600,000원의 명목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16,600,000원의 명목이 대여금이라면 피고 대표이사 D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당시 이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D는 위 대여금의 존재조차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가 2015. 11. 23.경 원고에 대한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후 원고에게 전화하여 '다음달 10일에 돈이 나오면 지급하겠다', '취하하고 민사로 하라'며 사정조로 말하여 마지못해 원고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 이에 검찰이 D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위 대여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합의 및 상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