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0여 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3,100만 원이 넘는 비교적 다액이고, 현재까지 근로자들과 합의 내지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공범 및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5행 중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1,485,000원'은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1,845,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김성래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