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6노138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여객자동차운수시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각 차량은 E, H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고, 위 각 차량을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주체는 소외 회사로서 E, H는 소외 회사의 일반적인 지휘·감독 아래 위 각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이용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E, H로 하여금 소외 회사 명의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E, H가 일치하여 일관되게, '월 40만 원의 지입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소외 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고, 차량 운행을 독립적으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번 돈 중 지입료, 차량할부금, 조합비, 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독립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89면) 및 녹취록 기재내용(수사기록 152면)이나 수사기록에 편철된 소외 회사와 E, H 사이의 정산 내역 내지 차량운행표가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51면 이하, 163면 이하)

②

E, H가 소외 회사 직원으로서 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내역이 없고 고정된 급여를 받은 적도 없는 점

③

E이 직접 F 차량 대금을 지급하였고, G 차량 실내 TV 등 실내 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차량 유류대를 부담하면서 독립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8-33면)

㉣ H가 I 차량에 관하여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할부금 4,100여만 원을 입금한 점(수사기록 73-74면)

나.

당심의 판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행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