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1421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 등 명의의 직불합의서 3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1,791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 징역 2월, 판시 제3 내지 7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판시 제1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을 시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E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고, 판시 제2죄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판시 제1, 2죄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원심 판시 제3 내지 7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를 상대로 저지른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2015. 2. 1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 감금죄,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 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47%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N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도 출석하여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원심 판결문 제9면 제14행과 같은 면 제20 내지 21행의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13 기재와 같이"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구자광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