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 등 명의의 직불합의서 3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1,791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 징역 2월, 판시 제3 내지 7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판시 제1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을 시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E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고, 판시 제2죄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판시 제1, 2죄 각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원심 판시 제3 내지 7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를 상대로 저지른 상해죄, 업무방해죄로 2015. 2. 1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 감금죄, 주거침입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 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47%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N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도 출석하여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원심 판결문 제9면 제14행과 같은 면 제20 내지 21행의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9, 13 기재와 같이"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구자광 이필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