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노192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의 성명 'M'은 'I'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노태선(재판장) 강지성 박상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