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노226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