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은 드라마에 대한 경험을 쌓고 싶다며 외부에서 투자금을 받을 때까지 급여를 받지 않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나와서 일을 배운 것일 뿐이고, 매일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지시 및 감독에도 따르지 않았으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바, E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심 판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피고인 운영의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일을 시작할 무렵, 위 회사에는 대표이사로 피고인, 부사장으로 F만이 있었는데, E은 그 밑에 직급인 본부장으로서의 직책을 부여받은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의 직책은 본부장인데 능력과 성격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스스로 '2011. 8.경 E과 사이에 투자금을 받으면 2012. 11.부터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 실제로 투자가 가시화되어 E과 연봉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액수가 맞지 않아 결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E과 사이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E은 이 사건 회사에 상시 출근하였고, F 부사장 등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시나리오 섭외·수정, 배우연출자 등과의 미팅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⑤ 피고인은 2013. 6.경 4대 보험 가입 등의 문제로 '드라마 기획·개발 양도계약'의 형식을 빌려 E에게 약속한 급여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E의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