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6노4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연차휴가수당 체불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은 당해 연도 말까지 연차휴가미사용분을 정산해서 그 다음해 1월 중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2013. 7.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2013. 9. 임금 체불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9. 1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직에서 해임되어 그 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임금지급일이 그 후에 도래하는 2013. 9.분 임금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연차휴가수당 체불에 대하여

1)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데, 여기서 '1년'의 기산점은 근로자를 채용한 날을 뜻하고, 근로자는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그 다음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그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07. 7. 9.에 입사하였으므로, 연차휴가는 매년 7. 9.부터 1년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또한 D은 2011. 7. 9.부터 2012. 7. 8.까지 기간에 근무한 것에 대하여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2013. 7. 8.까지 그 중 6일만 사용하였으므로,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인 피고인은 그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인 2013. 7. 25.에 위 D에게 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3. 9. 임금 체불에 대하여

1)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에 대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해임 자체는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에서 임원의 해임을 결정할 수는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위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2013. 9. 12.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이 의결되어 그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이 요청되고, 그 후 2013. 10. 7. 시행된 해임투표에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해임이 결정된 것이므로, 위 해임투표 전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은 2013. 9. 25. 지급일이 도래하는 임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