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노47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국토의 적정한 이용 및 개발,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무단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한 임야 및 무단으로 절토 등을 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옹벽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옹벽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사후신고를 한 점, 형질변경 등 무단 개발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