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가단128763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3,031,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먹는물 지정검사업체인 D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고 한다)에 재직하면서 2014. 9. 15.부터 2016. 10. 2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 34,654,578원, 퇴직금 7,366,207원, 미사용 연차수당 1,010,490원 합계 43,031,27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연구원의 실제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3,031,27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 C이 이 사건 연구원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아버지인 피고 B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연봉협상과 업무평가를 하는 등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C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연구원의 실제 대표인 피고 B의 딸인 사실, 피고 C이 2015. 1. 5. 열린 시무식에서 대표 자격으로 발표를 한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연구원의 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 B과 함께 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직원들에 대한 연봉협상과 업무평가에 일부 관여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이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이 사건 연구원의 실제 대표는 피고 B, 명의상 대표는 피고 C이라고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연구원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피고 B만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228호, 같은 법원 2017노1732호), ③ 피고 B과 영업부 이사인 원고, 분석부 실장인 E이 이 사건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5. 4. 15.경부터 2016. 11. 6.경까지 총 2,227회에 걸쳐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727호, 같은 법원 2017노694호, 대법원 2017도17486호), 피고 C은 이 사건 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진술("피고 C은 회사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피고 B이 딸인 피고 C을 대표로 올려놓았고, 피고 C은 바지사장이었던 것 같다.") 등을 근거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연구원 소속 직원인 F이 피고들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C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인천지방법원 2017가소29067호)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의 사용자 또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