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 선고 2017가단1309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380,000원, 선정자 C에게 8,5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7.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여주시 소재 'D 대구획경지정리사업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C은 E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6.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에 대한 임금 중 원고는 7,380,000원, 선정자 C은 8,58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

원고와 선정자 C 등은 피고의 실제 대표인 F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고, F은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1190호로 E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E이 사용한 근로자들인 원고와 선정자 C 등에게 E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9. 11. 14. 전부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 C에게 위 1의 나.항 기재 각 체불임금, 즉 원고에게 7,380,000원, 선정자 C에게 8,5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와 선정자 C이 피고에게 임금을 청구하기 이전인 2016. 12. 20. E에 대한 공사비와 노임을 모두 합한 준공금을 일괄공탁하였으므로 원고들은 E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하고, ② 원고와 선정자 C 등은 위 공탁금을 가압류하여 17,400,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E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의 임금 직접 지급의무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2017.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구하던 청구금액에서 위와 같이 가압류하여 배당받은 금액 17,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