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1348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311,873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16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호국로 550번길 소재 송추 제2주차장에서 오봉탐방지원센터 방향에 설치된 도로 및 보도의 관리권한을 위탁받아 이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원고 A는 2016. 11. 18. 오전 9시경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호국로 550번길 소재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를 송추 제2주차장에서 오봉탐방지원센터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에 슬개골 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갑 제2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보도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연석 위를 걸어가던 중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인데, 사고 지점의 연석 위에는 높이 2cm 상당의 볼트 2개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당시 원고 A와 함께 있었던 C, D, E, F은 원고 A가 이 사건 보도를 걸어가던 중 갑자기 차도 쪽으로 나뒹굴면서 넘어졌고 왼쪽 무릎을 심하게 다쳐 움직이지 못하였는데 사고 지점을 살펴보니 연석 위에 볼트가 튀어나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볼트의 모양과 크기 등을 살펴보았을 때 위 볼트가 설치된 연석 위를 걸어가던 중 볼트에 발이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에 볼트 이외에 다른 장애물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더하여 보면, 원고 A는 이 사건 보도를 걸어가던 중 연석 위에 설치된 볼트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는 사람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보도 위에 볼트를 설치함으로써 보도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로서도 이 사건 보도를 걸어가면서 바닥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의 과실을 7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제7, 8호증, 3호증, 갑 제5호증의 1,2, 갑 제11호증의 1, 2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9,531,158원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정주부로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가동일수 22일) 상당의 소득을 아래에서 보는 가동기간 동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가동기간에 관한 판단

가)

가동기간에 관하여, 원고 A는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가동연한에 관한 종래 판례의 입장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 ①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자 63세, 여자 69세로 늘어나고, ② 기능직 공무원 중 육체노동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로 연장되었으며, ③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연령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60세로 규정되기에 이르는 등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비추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을 함에 있어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의해 합당하다고 판시한 이래 대법원은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 판결 등 참조).

다)

사회·경제적 사정 변화에 따른 가동연한의 연장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비약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2010년에 이르러서는 남자 77.2세, 여자 84.0세에 이르게 되었고, 2020년에는 남 78.0세, 여 84.7세, 2050년에는 남 82.9세, 여 88.9세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전체 인구수 중 60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에는 5%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7.4%로 늘어났고, 21세기에 이르러 고령자의 기준이 65세로 변경되었음에도 2015년에 13.1%로 증가되었다.

②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1980년대에는 58세였으나 현재에 이르러 60세로 변경된 점(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은 60세 이상이 되었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직장에서의 정년이 60세가 되었다.

③

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60세였던 기초연금(종전의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시기가 65세로 변경되었고, 국민연금도 2034년부터(즉 1969년 출생자가 65세가 되는 해부터)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된다.

④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서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참가율 69.2%에 비추어 크게 낮다고 볼 수 없고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도 31.7%에 이른다.

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퇴직연금의 수령 시기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이므로 공무원이 정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령 시기가 점차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본인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근로를 통한 수입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⑥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인 기초연금이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나이 이전까지는 본인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현재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고 A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는 2021. 4. 25.까지로 본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좌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6.5%,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간 한시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편 슬관절-VI-1항, 직업계수 6 적용]

: 원고 A는 중복장해를 주장하나,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장해는 단일장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직업계수를 무엇으로 적용하는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산정이 달라질 뿐이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2016. 11. 18.부터 2016. 12. 17.까지(입원기간) : 100% (계산의 편의 및 원고 A의 통원치료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6. 12. 17.까지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②

2016. 12. 18.부터 2021. 4. 25.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가동종료일)까지 : 6.5%

5)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9,531,158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 불인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범위에서 감축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2)

원고 A는 기왕치료비로 4,772,319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는 합계 4,772,319원이고, 그 중 3,176,079원이 공단부담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총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피고를 상대로 기왕치료비를 손해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치료비 합계 4,772,319원에서 원고 A의 과 실비율(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1,431,695원(= 4,772,319원 × 0. 3, 원 미만은 버림)이 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급여보다 적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향후치료비 : 4,841,755원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후 5년간 주 2회 물리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이에 5,447,52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계산의 편의상 수상 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9. 5. 18.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4,841,755원이다.

라.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면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액은 4,311,873원[= (일실수입 9,531,158원 + 향후 치료비 4,841,755원) × 0.3, 원 미만 버림]이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원고 A 2,000,000원, 원고 B 500,000원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6,311,873원(= 재산상 손해 4,311,873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1.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