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정부시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근무기간표 중 '근무시작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는 2014. 4. 28.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4. 5. 1.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임금협정(을 제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노동청 조사결과 피고의 대표이사인 J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이 약식기소한 결과 2017. 6. 5. J에게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J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3. 15.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100호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2019. 5. 24.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919호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2019. 6. 17. 검사가 상고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4. 4. 28.자 임급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급협정서'라 한다)의 효력발생일인 2014. 5. 1.부터 2016. 9. 1.까지의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원고별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4. 5. 1.부터 2016. 9. 1.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임금협정서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이므로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포괄임금 약정의 성립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기재된 기본급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2조에는 '기본급은 1일 3시간 및 월 76시간의 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 기본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기준표에 의하면 기본급의 산출근거가 '4,704(시급) × 76시간'이어서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계산식에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금협정서와 그에 첨부된 임금기준표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월 단위로 일정하게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급에는 일응 주휴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2007.경부터 2017.경까지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별지 중 '임금협정체결일' 기재 각 날짜에 임급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진 협정들에서도 임금 중 기본급은 근로시간과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기로 하면서 기본급 산출근거에 근로시간 외에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2007.경부터 2017.경까지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각 임금협정들을 보면 기본급의 산출근거가 되는 1일 근무시간이 최소 2.5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변동하였고, 시급도 최소 1,400원부터 최대 5,263원까지 변동하여 그 변동폭이 매우 큰 반면, 위 두 수치를 곱하여 산정한 기본급 금액은 큰 차이가 없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1일 근무시간이나 시급 액수가 아니라 최종 산출되는 기본급 총액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기준표에서 기본급을 시간급에 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구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기본급은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성격이 강한데 주휴수당 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임급협정서상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기본급 총액만을 중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은 각 기본급을 산정할 때만 사용되었을 뿐 그 외의 수당이나 다른 급여산정의 기초로 쓰인 적이 없어서 피고가 시급제 방식으로 월급을 산정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07. 4. 26.자 임금협정서 제4조 본문은 '운전자의 월간 근로일수는 25, 26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기본급은 1일 8시간 및 월 220시간의 근로시간과 주휴일(차량휴무조일)을 포함하여 산정한 기본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임금협정서에 첨부된 임금기준표에서는 월 22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의 월지급액을 정하고 있는바, 위 월 220시간은 1일 8시간씩 27.5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일수에 따른 근로시간보다는 많고, 주휴일에 해당하는 시간까지 더한 시간보다는 적은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임금기준표상 근로시간에 최종 기본급과 별도로 의미를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대하여 피고의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조합원들의 동의를 따로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자 '임금협정서 수정본(을 제10호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위 수정본에 의하면 '기본급은 1일 2.5시간, 월 63.5시간 및 주휴수당 월 12.5시간을 포함하여 월 76시간을 산정한 기본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첨부된 임금기준표에도 기본급의 산출근거에 주휴수당을 명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2014. 4. 28.자 임금협정서에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정하였는바, 만일 위 수정본이 임금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피고의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협상대상이 된 것은 기본급의 금액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에게 산출근거를 정정하여 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주휴수당이 문제가 된 이후 피고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7. 10. 27. 임금협정서에서, '기본급은 1일 3시간(월 소정근로시간 76.2시간)과 월 주휴일 및 시간(월 15시간)을 포함하여 월 91.2시간을 산정한 기본임금을 말한다'고 정하여 주휴수당시간을 기본급 산출근거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나, 이는 이 사건과 같은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었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택시기사로서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기 어렵고, 원고들도 피고에게 이를 일일이 보고하기 어려우므로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산정이 적절하지 아니한 점, 포괄임금약정에 의할 경우 피고로서는 근로시간 계산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원고들도 택시 운행시간과 장소에 구속될 필요 없이 승객 탑승 전 대기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1일 소정 근로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추가 근무를 하고 그 수입을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할 합리적인 이유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에 의하여 2014. 5. 1.부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적용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은 이미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