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20,2017
판결선고
2017. 9.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820]
피고인은 2014. 3. 25.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562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시가 253,000,000원 상당의 CNC 선반(ST-20) 기계 2대를 비롯한 선반 기계 5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42개월로 하여 매월 리스료 11,911,899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리스료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는 위 선반기계들은 피해자의 소유로서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반기계들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5. 11. 23.경 피해자 소유의 위 CNC 선반(ST-20) 기계 2대를 주식회사 C에 154,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171]
피고인은 2015. 11. 1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주식회사 효성캐피탈 소유의 CNC 선반 2대를 리스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를 매도하겠다. 대금 1억 5,400만 원을 받으면 남은 리스료 1억 3,000만 원 정도를 해결하여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주식회사 효성캐피탈 소유의 선반 2대에 대한 남은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이 모두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남은 리스료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대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각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 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 납부한 리스료를 고려할 때 실제 피해액은 더 적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 127,916,6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2017. 8. 8. 성립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8447)(2017. 8. 23. 접수 E 탄원서에 조정조서 첨부되어 있음)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이 입은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결국 손해는 사기죄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 귀속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판사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