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고단1248 별지 범죄일람표(총 액수 129,000,000원) 기재 연번 1, 3, 5, 6 부분, 2017고단1920 별지 범죄일람표(총 액수 259,510,000원) 기재 연번 5, 6 부분, 2017고단3231의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0원의 수표 1매 부분 및 2017고단2638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48,2017
판결선고
201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248』
피고인은 2001. 3. 14. E 명의로 농협은행과 당좌거래 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경 포천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건설 중인 공사현장에 페인트 공사를 시키고 그 대금으로 1,800만원권 당좌수표(번호 : G) 1매를 발행하는 등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총 액수 129,000,000원) 기재 중 연번 2, 4, 7의 합계 58,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655』
피고인은 2001. 3. 22.경부터 국민은행 포천지점과 ㈜B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7. 2. 16.'인 ㈜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2. 1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920』
피고인은 2001. 3. 14.경부터 농협은행 포천시지부와 주식회사 E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포천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10,800,000원', 발행일 '2017. 3. 21.'로 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3. 2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총 액수 259,510,000원) 연번 1 내지 4, 7, 8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6장 액면금 합계 141,3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 기간 내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2494』
피고인은 포천시 H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1.부터 2017. 2. 10.까지 근무한 K의 2016년 12월 임금 3,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합계 13,538,430원)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538,4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231』
피고인은 2001. 3. 22.경부터 국민은행 포천지점과 (주)B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7. 4. 5.'인 (주)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4. 5. 농협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3386』
피고인 A은 포천시 H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3. 22.경부터 국민은행 포천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포천시 H,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수표금액 '100,000,000원', 발행일 '2017. 5. 25.'로 된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5.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이 제1항과 같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장(6쪽, 14쪽, 26쪽)
각 어음수표 이미지(9쪽, 17쪽, 29쪽)
당좌수표 미회수내역서(E)
각 수사보고(69쪽, 70쪽, 71쪽)
『2017고단165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2쪽)
당좌수표 사본(4쪽)
『2017고단192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장(2쪽, 6쪽, 10쪽, 14쪽, 26쪽, 30쪽)
각 어음수표 이미지(5쪽, 9쪽, 13쪽, 17쪽), 각 당좌수표 사본(29쪽, 33쪽)
『2017고단249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진술조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정서
K의 진술서
『2017고단323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8쪽)
각 수표 사본(10쪽)
『2017고단3386』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수표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으로도 수표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 실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 된 부분들의 각 수표를 회수했다. 그러나 현재 회수되지 못한 수표금 합계만도 4억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위와 같은 피해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가벼운 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부도처리된 이 사건 수표들을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248』 중
피고인은 2001. 3. 14. E 명의로 농협은행과 당좌거래 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경 포천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건설 중인 공사현장에 페인트 공사를 시키고 그 대금으로 1,800만원권 당좌수표(번호 : G) 1매를 발행하는 등 2016. 10. 중순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총 액수 129,000,000원) 기재 중 연번 1, 3, 5, 6의 합계 71,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매를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920』 중
피고인은 2001. 3. 14.경부터 농협은행 포천시지부와 주식회사 E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말경 포천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P', 수표금액'3,380,000원', 발행일 '2017. 3. 20.'로 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총 액수 259,510,000원) 기재 중 연번 5, 6과 같이 당좌수표 2장 액면금 합계 118,380,000원을 발행하였고,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3. 20.과 2017. 4. 11.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2638』
피고인은 2001. 3. 14.경부터 농협은행 포천시지부와 주식회사 E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경 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선일자수표인 '수표번호 Q', '수표금액 500,000,000원', 발행일 '2017. 7. 20.'로 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4. 27.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7. 2. 14.경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선일자수표인 '수표번호 R', '액면 30,000,000원', 발행일 '2017. 5. 5.'로 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5. 8.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2017. 2. 14.경 거래정치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3231』 중
피고인은 2001. 3. 22.경부터 국민은행 포천지점과 (주)B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7. 3. 25.'인 (주)B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3. 27. 농협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를 회수했거나 소지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진화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12,539,4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분명히 나와 있는 금액의 계산상 이는 오기임이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수표부도의 기본영역인 6월-1년6월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