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41
판결선고
2017. 12. 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경 서울 강남구 C 6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언니 E의 병간호를 해주면 한 달에 2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 부과로 인하여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폐업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3. 3. 16. 기준 9억 3,825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언니 병간호를 하게하더라도 간병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5.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16개월 동안 병간호를 하게하고도 간병비 2,8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서 사본, 임금체불확인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니 E에 대한 간병을 의뢰할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룸싸롱을 폐업한 상태였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선불금으로 지급한 4억 원 가량을 회수하기 어려웠으며, 생활비 부족 등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50쪽), 피고인은 미지급한 간병비를 피해자가 천천히 지급해도 된다고 양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운영하던 룸싸롱에 대한 막대한 세금부과로 너무 생활이 어려워져 간병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언니에 대한 간병을 하도록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편취 범의는 부인하나, 피해자에게 장기간 간병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간병을 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1999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 없고, 2001년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