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827
판결선고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환경설비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D는 환경설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에게 "멕시코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 필요한 PVC닥트 관련자재를 선적해주면 물품대금을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5.경 배관 자재 및 닥트자재 등 시가 합계 1억 1,000만 원가량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8월경까지 멕시코 현지법인 설립비용 등으로 2억 원 가량을 투입하였다가 자금난에 빠져, 울산 현대자동차공장 등 국내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대부분 중단되고, 인건비 체납액이 2억 원 가량에 이르는 등 폐업직전까지 이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억 1,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견적서 사본, 공사포기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수사결과 확인)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판사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