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04,2017
판결선고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정1204]
피고인은 구리시 C에서 103.20m²를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2. 2.경까지 신고면적 이외인 1층 약 96m²에 추가로 주방 및 테이블을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청국장, 김치찌개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2017고정1206]
피고인은 구리시 E에 있는 (주)F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경 위 사업장에서 경리업무를 수행(2016. 7. 1. 입사)하던 근로자 G에게 2016. 9. 30.까지 근로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 분에 해당하는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204]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의 진술서
수사보고(미신고 영업면적에 대한 특정)
고발장, 사진, 영업신고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전 사업주로부터 영업을 승계받아 운영하였을 뿐 피고인이 확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31. 아들 I의 이름으로 영업신고한 영업장 면적은 103.20m²임에도, 위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96m² 부분에 추가로 주방 및 테이블을 설치하여 영업장소로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단속 당시 2층에도 탁자 등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고된 면적과 실제 영업장 면적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이 이미 영업장이 위와 같이 확장된 상태에서 영업을 양수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이상 식품위생법상 처벌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정1206]
증인 G의 법정진술
입금거래내역
㈜F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G를 근로자로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던 것이므로 해고 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추후 주택재개발조합취진위원회 임원이 되면 위원회 직원으로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을 뿐 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이었다면 굳이 별도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9.초경 G에게 새로 개업한 식당일을 도와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G가 이를 거절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G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에도 G는 종전의 업무를 계속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조합취진위원회 관련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자 G에게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영업면적변경 미신고의 점), 근로기준법 제 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